2019년 1월 31일 부로, 영세/중소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‘카드’ 결제수수료율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
PG사에서는 매년 "반기별(1월/7월)"로 국세청으로부터 영세/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명단을 받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.
(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운영중이실 경우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영중소 수수료율 결정됩니다.
적용된 PG사 결제수수료율은 PG사별 어드민 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)
- 참고 : 신규서비스(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자)는 첫 세금 신고 전까지 '일반사업자'로 적용됩니다.
영중소 구분 : 연 매출액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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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사업자 : ~ 3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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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1 사업자 : 3억원 ~ 5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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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2 사업자 : 5억원 ~ 10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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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3 사업자 : 10억원 ~ 30억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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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사업자 : 30억원 초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