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제수단에 따라서 부분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따라서 부분 취소 가능 여부를 PG사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부분 취소 불가 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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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카드 : 선불카드, 기프트카드, 구매전용카드 등 일반적 개인 신용/체크 카드가 아닌 경우(카드사 정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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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카드 : 해외카드 결제 매입사(국내카드사) 정책(VISA, MASTER, JC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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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카드의 경우 카드 회원이 취소를 막는 경우 (카드소유자에 따라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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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결제 : 카드사 포인트등 복합하여 결제된 거래
부분 취소가 가능한 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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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신용카드 (비씨, 국민, 신한, 현대, 롯데, 하나(외환), 삼성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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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개인/공용 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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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(직불카드)
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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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결제의 경우 이니시스만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.
(남은 금액으로 재승인 후 원거래 전체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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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계좌의 경우 환불자체가 불가한 PG사가 있으며(다날), 그 외 PG사의 경우 별도 특약을 맺고 환불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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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상품권결제’의 경우, 상품권수단별로 기준이 상이 합니다.
<참고-KG이니시스 상품권 결제 취소 기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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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금액(면세,부가세,봉사료,공급가액) 파라미터를 이용하면서 포인트 결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, 대부분의 카드사는 예외없이 부분취소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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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화 이외의 수단(카드사 포인트, 가맹점 쿠폰 등)으로 결제된 복합거래와
해외카드(해외비자, 해외마스터 등), 에스크로 거래 건의 경우 부분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(*단, 카드사정책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는 복합결제 건의 부분취소가 가능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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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한 결제 건은 하기 카드사를 제외하고는
부분취소가 정책적으로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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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, 삼성, 하나, 신한, 현대 예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