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계좌 거래 환불은 환불요청 이후 익영업일 내 고객의 계좌에 환급이 이루어지는데요!
환급시 고객의 통장 거래내역에 표기되는 ‘입금자(=통장인자명)’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(기존에는 ‘한국사이버결제’ 로 표기되어 환급됨)
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로 변경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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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내용 (예시)
가상계좌 환급시 통장거래내역의 입금자명(통장인자명) 변경을 요청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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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P 사이트코드 (상점아이디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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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요청하는 통장인자명 :
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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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/영문 모두 가능 합니다. (8자까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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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인자명이란, 가상계좌 건 환불 시 고객(주문자)의 통장에 표기되는 문구입니다.
감사합니다.